2025.04.11 발의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청취의 의무화
기존에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본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이번에 바뀐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심의 중인 학교폭력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