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꼭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예방주간 신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고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 그날부터 1주일을 예방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정한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