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하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심의 때 전문가 의견을 꼭 듣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져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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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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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6조의2제2항 단서(장애학생 전문가 의견 청취)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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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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