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를 받을 때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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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본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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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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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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