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의사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