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 구성 시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이나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위원 비율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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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에 해당 전문가 위원이 없는 경우,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 위원을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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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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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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