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시정방안 요구 제도 도입
원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는 기존 방식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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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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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조사나 심의를 거치기 전,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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