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직접 요구하거나 동의의결 기간을 제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방안의 직접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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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동의의결 제도가 남용되거나 절차가 길어져 소비자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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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별도의 법 위반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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