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
현재는 공급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야만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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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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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조사나 심의 과정 중에 공급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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