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빼고, 심의규정에 다양성 존중·혐오 방지·기후 위기 대응·인공지능 콘텐츠 피해방지 등을 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정성 심의 삭제
지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지 심의해요. 개정안은 공정성을 빼고 '공공성과 공적 책임'만 심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정성이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추상적 개념이라 자의적인 심의가 될 수 있고, 제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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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지키는지 심의해요.
변경 후
제목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바뀌고, 심의 내용에서 공정성이 빠져 공공성과 공적 책임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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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심의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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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이 심의규정에 맞는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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