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심의를 없애고, 보도·논평은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을 심의하도록 바꾸며 심의규정 항목을 새 시대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공정성 심의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을 없애고, 공공성과 공적 책임만 심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정성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 자의적으로 심의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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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목 및 심의 대상)
변경 전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지, 공적 책임을 지키는지 심의해요.
변경 후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공정성 부분이 빠지고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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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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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이 심의규정을 지키는지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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