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를 없애고 방송사가 보도 프로그램을 스스로 심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 공정성 관련 내용을 그대로 유지
대비표상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항목 자체는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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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했어요.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예외를 없애서, 보도 프로그램도 방송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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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 공표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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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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