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술개발 근거를 넣고, 생태통로를 설치 전 협의부터 설치 후 조사·정보공개까지 통합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도지사가 관할 시·군과 협의하면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시·군이 만든 지도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지도의 통일성과 품질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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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제1항·제2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작성해요. 군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군수도 작성 주체에 들어가요. 다만 군의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준에 해당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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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누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달라져요.
자연환경 연구와 기술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넓어져요.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해요.
생태통로의 조사와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새 조문이 끼어들어 자연환경복원사업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민간참여와 지원센터 조문의 인용 번호가 새 번호에 맞게 고쳐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생태통로 사전협의 규정(제45조제4항)은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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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지역의 생태·자연 상태를 5천분의 1 이상의 상세 지도에 표시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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