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때 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지도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시장이 만든 지도, 도지사 검토 거쳐 제출
지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어서 바로 환경부장관에게 내면 됐어요. 앞으로는 시장이 작성한 경우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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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출 의무는 그대로 두되, 시장이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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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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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지역을 시가지, 녹지 등으로 나누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동식물 현황을 조사·평가해서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예요. 보호지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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