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된 생태통로는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해 개선하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조치를 하거나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위치와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해야 해요.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위치·규모 선정이 부적절해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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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통로 설치 조치를 하거나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위치·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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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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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통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끊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이어주기 위해 만드는 통로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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