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를 미리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사전 협의 및 전문성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지 조사를 거쳐 적절한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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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 시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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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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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통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 주는 통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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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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