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전국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생태통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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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시스템에는 설치·관리자, 설치위치·규모·형태 등, 조사 결과,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공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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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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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통로
도로 등으로 끊긴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이어주기 위해 만든 통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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