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태계 조사와 기술개발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술개발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금까지는 정부만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이런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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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체계ㆍ기능ㆍ복원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연구·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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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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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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