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사성물질 유입을 매년 조사·공개하고, 낚시금지구역을 정기 재검토하며, 조업정지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신종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강화
하천·호소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왔는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쌓아서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조사·공개 규정이 부족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찰물질을 지정·조사·공개하고, 명칭과 지정 이유를 고시하며,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업정지 상한(제40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찰물질
하천·호소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켜보며 조사하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