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ㆍ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물질 조사, 매년 하도록 명확히 해요
지금도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이 유입됐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얼마나 자주 조사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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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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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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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호수, 항만, 연안 바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물 관련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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