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기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하천이나 호소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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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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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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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관리되는 방사성물질과 그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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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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