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때 그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업정지 기간의 상한 설정
배출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6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조업정지명령)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업정지명령
환경 오염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나 생산 활동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