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하천·호소 등에 미량으로 남아 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같은 신종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해 지정·고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종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신종오염물질'로 정의해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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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종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서 미량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 PFAS, 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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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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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 등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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