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나 목적을 고려해 그 구역을 계속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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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지정 후 그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절차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새로 만들어요. 재검토 방법과 지정·해제·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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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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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금지구역
하천·호소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 자체를 금지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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