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천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해요
야영·취사행위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구역을 제46조가 아닌 새로운 제46조의2에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금지구역등)'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6호
변경 전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취사행위 또는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46조 제6호에 함께 있었어요.
변경 후
제46조 제6호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로 만드는 제46조의2로 옮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구역등
이 법에서 새로 정하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