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 낚시·야영 금지구역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하고, 형벌은 명령 불이행 때 부과하도록 바꾸며, 불법 점용에는 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미끼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후에는 정기적으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해제하거나 구역을 바꿔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변경·해제 근거가 없어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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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 제6호 → 제46조의2 신설
변경 전
제46조 제6호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의 야영·취사, 미끼 낚시를 금지하고, 지정 해제·변경이나 재검토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금지구역등 지정을 제46조의2로 옮기고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어요. 정기 재검토와 해제·변경 의무, 불가항력 시 지체 없는 해제·변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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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천 점용료를 내는 방법이 편해져요.
야영·취사와 오염 낚시 금지 규정이 따로 정리돼요.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과 권한이 바뀌어요.
긴급할 때 절차를 줄여 점용물을 치울 수 있어요.
위반 시 받는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정비돼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 다만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 본문, 제95조제8호, 제98조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해요. 이행강제금은 시행 이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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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기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압박하려고 부과하는 금전이에요.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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