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위반행위에 곧바로 형벌을 매기는 대신, 먼저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따르면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허가 없이 타인 땅을 재료적치장으로 쓴 경우, 처벌 전에 원상복구 명령부터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남의 땅을 재료적치장 등으로 쓰면 바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먼저 행위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 명령을 어긴 경우에 형벌을 매기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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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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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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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지정·사용·보전하는 일을 맡은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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