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행정대집행 특례를 넓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철거 근거 확대
수해방지 같은 긴급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적·상습적 무단 점용 등에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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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변경 전
수해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①항을 각 호로 나누어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 ▲반복적·상습적 무단 점용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긴급한 경우에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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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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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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