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천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 행위를 허용하고 관련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미끼 종류에 따른 낚시 허용
기존에는 떡밥이나 생선가루 등 모든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를 하천 오염 행위로 보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공미끼나 인조미끼,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특정 천연 미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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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수질에 영향이 없는 특정 미끼(가공미끼, 인조미끼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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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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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구역 등
하천의 이용 목적이나 수질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 취사 또는 특정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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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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