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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