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주식·사채를 전자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에요.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 근거 마련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뜻을 정하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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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식등의 종류에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가 없고, 분산원장 관련 용어 정의도 없어요.
변경 후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주식등에 추가하고, 분산원장·분산원장등록주식등·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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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산원장 관련 새 용어와 기관 유형을 정리한 조문이에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거쳐야 할 등록 절차를 담았어요.
등록 후 지켜야 할 요건과 취소 사유를 정했어요.
분산원장을 쓰는 방법과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을 정했어요.
권한 위탁 대상과 위반 시 처벌·과태료를 정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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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관리하고, 마음대로 지우거나 나중에 바꾸기 어렵게 보호되는 장부예요. 블록체인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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