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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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요.
변경 후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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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산원장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과 절차,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분산원장을 활용한 전자등록 관리와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업무 위탁 범위와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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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 삭제나 변경이 어렵도록 보호하는 장부 형태의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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