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신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직접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려는 발행인이 일정 요건(자본,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이들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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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요.
변경 후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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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계약증권과 분산원장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과 심사, 유지 및 말소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범위와 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운영 안전성을 위한 재원 적립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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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 삭제나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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