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인프라 구축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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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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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산원장과 관련한 새로운 용어들이 법에 담겨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을 직접 전자등록하는 새로운 기관이 생겨요.
주식등을 분산원장으로 전자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마련돼요.
전자등록업 허가 문구와 금융위원회 권한 위탁이 손질돼요.
분산원장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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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데이터의 무단 삭제나 변경을 막는 기술로,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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