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도 쓰게 하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 확대
지금은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기금을 쓰는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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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제2호(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 시·군·자치구 재정지원
변경 후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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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출자 관련 규정(제24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은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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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로 지역이 사라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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