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도 쓰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출자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 확대
지금은 기금을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쓰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에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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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변경 전
시·도,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쓰도록 했어요.
변경 후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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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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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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