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자본과 연계하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자본과의 협력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을 끌어들여 다른 재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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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을 시·도의 재정지원이나 시·군·자치구의 재정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지방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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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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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본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금을 활용해 민간과 협력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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