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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