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조성뿐 아니라 경상적 경비 지출 등에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 확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기반시설 조성에서 더 넓혀, 경상적 경비 지출 등에도 쓸 수 있게 해요.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지원 모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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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변경 전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변경 후
기반시설 조성에 더해 '경상적 경비 지출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포함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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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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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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