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3배로 늘리고 쓸 수 있는 용도를 넓히면서, 기금의 유효기간 제한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정부출연금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재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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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호
변경 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은 1조원이었어요.
변경 후
정부출연금을 3조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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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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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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