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넣고,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공관 인근에서도 일정한 경우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며, 외교기관 집회 예외 사유도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요 공관 인근 집회의 예외 허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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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금지 장소와 예외)
변경 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이 금지 장소이고, 예외 규정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총리 공관이 더해져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집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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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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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혀 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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