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같은 교정·보호 시설의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도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금지 장소에 교정·보호 시설 추가
지금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 일부 장소 주변에서만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요. 이 법안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을 제11조제6호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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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정·보호 시설 주변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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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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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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