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간의 명확한 규정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다만,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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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변경 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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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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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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