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 법안은 그 결정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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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본문(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변경 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같은 장소를 금지 장소로 두되, 아래 조건에 해당하고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금지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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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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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혀 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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