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집회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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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3호
변경 전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다만, ... (중략)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변경 후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다만, 대통령 관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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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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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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