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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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변경 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주요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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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야외 장소에서 열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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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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