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통령 집무실·관저와 각 기관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를 방해하거나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공관·집무실을 한 호로 묶어 규정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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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만 금지 장소로 규정
변경 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총리 공관을 더해 금지 장소를 여섯 곳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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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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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혀 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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