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사이버범죄와 해킹 사고에서 피해를 덜 입도록 교육과 대응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두 가지 사항 추가
3년마다 세우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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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기본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대체수단 보장 등 15개 사항이 포함돼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이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4호의2(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와 제5호(침해사고 시 대응 지원)가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5호~제15호는 제6호~제16호로 번호가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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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의2(침해사고 대응 지원)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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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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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