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알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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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4호의2(디지털포용 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이 들어가고,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변경 후
제4호 다음에 제4호의2를 새로 만들어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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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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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같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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