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디지털취약계층이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응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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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부터 그 밖에 필요한 사항까지 제1호~제15호가 포함돼요.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호로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5호~제15호는 제6호~제16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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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제25조의2는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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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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